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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조건 및 지급방법

by 빵빵트럭매매시세정보 2021. 10. 16.

안녕하세요~ 빵빵트럭입니다.
화물차운전자분들은 장거리운행이 많으시기 때문에
업무를 하시면서 대부분 차량에서 시간을 보내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동량으로 유류비에대해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은데요
부담되는 유류비때문에 화물운송업을 그만두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여
정부에서는 화물운송업을 활성화시키기위해 2001년 6월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모든 화물차운전자분들께서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먼저 유가보조금 지급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1) 영업용차량, 경유 또는 LPG차량, 아/바/사/자/배 번호판
(2) 차량번호판이 80~90번 (노란번호판) 화물차
(3) 화물차 (일반덤프, 밴, 특수용도형) 특수차량
(4) 자동차등록증 화물운송허가증 소지한 자

유가보조금은 모든 화물차운전자분들에게 지급되는것은 아니며
세금으로 이뤄지는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용하는 유가환급부정수급을 통해
다양한 경고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고들을 받을경우에는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을수가 없게됩니다

(1) 실제 주유보다 과하게 결제 되었을 경우
(2) 화물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3) 차량 주유탱크보다 초과하여 주유 한 경우
(4) 사업용 화물차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

* (4)번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화물차 보험기간이 (10/31)로 만기가 되어 
오늘 (11/1)에 보험가입이 갱신 또는 신규가입이 되지않은 상태일경우
오늘 (11/1) 날짜에 유가보조금을 받기위해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게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용 화물차 의무보험 기간이 아닌때에 화물복지카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가환급부정수급에 해당이 되어 경고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방법으로는 화물복지카드를 만드시면 되시는데요
이때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등이 필요하며
신용등급이 너무 낮은경우나 대출이 많은경우에는 거부될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카드발급은 약 2주정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오늘은 유가보조금 혜택에 대해 포스팅을 해드렸는데요
현재 본인이 운행하고있는 화물차는 얼마나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신분들이시라면
이러한 혜택들 꼭 놓치시지 마시고 활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고특장차매매 전문업체 빵빵트럭입니다
차량문의는 언제든지 빵빵트럭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